이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O, 같은 동 OOOOOOO 및 같은 동 OO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 32세대(이하 “쟁점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하여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4.1.5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340,5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사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부과하였던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94.9.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976,58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이의신청 및 94.11.21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쟁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89.3.27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심의결정을 받은 후 89.4.29 청구외 OOO와 OOO에게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권을 1,170,890,000원에 양도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도 청구외 OOO와 OOO이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 다세대주택의 건축 명의자일 뿐이고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인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하려면 토지거래의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89.4.29 동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90.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3.5.31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실지조사신청방법으로 신고하였고, 86.4.1 사업자등록을 한 후 88년에도 공동주택 3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는 공동사업을 위해 투자한 사실도 없고 건축현장이 어디인지도 모르며 단지 공동사업자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쟁점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976,580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로서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89.3.37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심의결정을 받은 후, 89.4.29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권을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는 반면, 청구인 스스로 쟁점 다세대주택의 사업자로서 89.3.27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심의결정을 받았고, 93.5.31 쟁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신청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확인한데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지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 다세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