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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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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해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취소)
국심1994중0862생산일자 1994-06-09
AI 요약
요지
아파트 입주권이 93.1월 분양예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비과세를 배제한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 소재 무허가주택 16.53㎡(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한다) 및 그 부수토지 51.6㎡ 66.8.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종전주택이 91.4.29 철거됨에 따라 그 부수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만을 93.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하여 비과세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3,767,9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1세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93.12.17)이전인 93.4.10 양도하였는데 이를 단순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 제5-1 구역재개발조합에 가입하여 91.4.29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93.4.10「나대지」를 양도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언제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권이 93.1월 분양예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비과세를 배제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해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래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후 그 부수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세법해석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법원 92누1889, 92.5.12) 다.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1) 종전주택의 철거당시 당해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66.8.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91.4.29 종전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만을 93.4.10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종전주택이 속한 OOOO재개발조합(OO 제5-1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93.12.1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1993-63호로 인가된 사실이 성동구청장의 조회공문(주택46830-1052, 94.3.2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토지 양도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관리처분게획인가일(93.12.17)이전인 93.4.10 양도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는 볼 수 없고 부동산 그 자체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국세청 재일01254-313, 91.2.4, 국심 91서435, 91.6.24 합동회의 동지)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이 철거된 것이고, 철거후에도 이 건 이외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