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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지0481생산일자 2022-12-22
AI 요약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동일한 1차취득세등에 대하여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청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991, 2019.12.19. 참조).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청구인 bbb, 청구인 ccc(이상의 3인을 합쳐서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5.30. <별지 1>과 같이 증여인 ddd(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이 공부상 소유하고 있던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OOO분의 OOO중 일부(지분 OOO분의 OOO, 이하 “쟁점등기토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1차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1차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OOO판결, 이하 “이 건 시효취득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1차증여계약이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2018.7.9.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8.7.11. 1차취득세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4.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2.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OOO, 이하 “종전심판청구”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2.26. 재차 공부상 증여인 소유의 쟁점등기토지를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계약서 별지에 실제 증여 토지는 증여인이 1965.8.3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확정과 이 건 시효취득판결에 따라 시효취득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OOO㎡ 중 OOO㎡(이하 “쟁점점유토지”라 한다)임을 명시하였고,

2019.3.14. 쟁점등기토지의 취득(증여)에 대하여 쟁점점유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9.4.25. 쟁점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1차취득세등에 대하여 그 실제 과세물건이 쟁점점유토지이므로 쟁점점유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12.30.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1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8.7.11. 1차취득세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8.7.24. 이를 거부하자 종전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들은 2019.12.30. 동일한 1차취득세등에 대하여 청구취지만을 달리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2020.2.10. 이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동일한 1차취득세등에 대하여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청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