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중1292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부동산을 양도차손을 보면서 부득이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O소재 대지 162분의 44평, 건물 약 22평을 88.9.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49,890원 및 동방위세 494,9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이 건 낡은 건물(76.1.30 준공)을 헐고 새로 집을 신축 매도하여 그 차익으로 청구인 모친의 지병(당뇨병, 만성심부전등)으로 인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87.7.10 OOO과 3,275만원에 매매계약하여 취득하였으나 쟁점 토지 소재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등 4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162평의 44평으로 공유지 분할할 경우 약 44평의 대지 위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일부의 면적이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잘려 나가게 되고 세입자들의 계속적인 거부로 이 건 건물을 멸실하지 못하다가 그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채권자들의 계속적인 독촉으로 인하여 부득이 89.3.28 청구외 OOO에게 3,000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동 거증으로 취득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시 중개인 확인서, 취득시 중개인 인감증명서, 취득시 중개인 허가서 사본, 취득시 계약금 및 잔금수령영수증,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시 매수인 확인서, 양도시 매수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는 상황아래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다 함은 부당한 처사라 사료되며, “금융자료”의 제출에 있어서는 취득시의 각 영수증 사본이 있고 양도시의 매수인의 확인서가 제출된 바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2,750,000원이고, 그 양도가액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대금수수의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빙이 없을뿐더러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이 152.5%인데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결과 손해를 본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275만원, 양도가액은 3,000만원임이 사실이고 쟁점 부동산을 양도차손을 보면서 부득이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취득시의 소개인의 인감증명과 허가서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취득시의 계약금 및 잔금수령영수증, 양도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대금이 3,275만원이고 이 건 주택의 전세보증금 480만원을 공제한 금액 2,795만원에 대한 계약금 280만원, 잔금 2,515만원의 영수증만 제시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1,700만원과 잔금 1,000만원중 전세보증금 490만원을 차감한 51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만 제시하고 있을 뿐 계약금 3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 부동산을 양도차손을 보면서 부득이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