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OO리 OOOO 소재 임야 14,77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76.9.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5.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7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70.12.18 청구외 OOO에게 매매되고 76.9.10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3.5.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증조부의 소유로서 청구외 OOO의 부(父)에게 상속되어야 할 것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인바, 이번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이 위 사실을 양도로 오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1936.10.26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70.12.18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후 76.9.10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93.5.1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증조부에서 청구외 OOO의 부(父)에게 상속된 것이라면 36.10.26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76.9.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가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이며, 쟁점임야의 양도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사실을 번복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 사실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임야가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증조부가 쟁점임야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부친에게 상속되어야 할 것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이 번에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위 사실을 양도로 오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임야는 36.10.26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70.12.1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76.9.10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93.5.1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이고 호주로 되어있으며 청구외 OOO는 1954.4.28 제적시 까지 종숙부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종숙부 관계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OOO 및 OOO은 「위 청구 주장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인 청구외 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인근토지 구입시 착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OOO의 상속인 청구외 OOO씨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것」이라고 94.2.14 확인한 바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임야가 처음부터 청구인의 증조부가 청구외 OOO의 부(父)에게 상속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OOO의 인우보증만을 유일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믿을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권이전 현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