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용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1,497.0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사업개시전인 ’94.11.8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로서, ’95.5.1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고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개시일을 95.5.1로,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110,409원(수정신고분 포함)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개시일과 과세표준에 의하여 95년 1기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후, 12월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96.1.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청구인이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96.9.3 청구인에게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04,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6.9.9 이의신청, ’96.11.21 심사청구를 거쳐 ’9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지하 1층을 ’95.5.1부터 임대보증금 70,000천원에, 지상 1층을 ’95.6.1부터 임대보증금 170,000천원에, 지상 2~3층을 ’95.6.1부터 임대보증금 200,000천원에, 지상 5층을 ’95.6.5부터 임대보증금 50,000천원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임대개시일을 ’95.5.1로,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110,409원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지하 1층의 임대개시일을 ’95.5.1로 신고한 것은 착오로서 지하 1층의 실제 임대개시일은 ’95.7.1이며, 위 사실은 지하 1층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 쟁점건물의 임차인, 쟁점건물의 방화책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실제 임대개시일은 ’95.6.1(지상 1층~3층의 임대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057,533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건물의 임대개시일을 95.6.1로 하여 ’95년 1기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면 40,359,435원(3,057,533원×1.1×12월)이 되어 36,000,000원을 초과하므로, 12월로 환산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96.1.1부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키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11.8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4.2기분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지하 1층은 임대개시일을 ’95.5.1로, 공급가액을 1,062,876원로 신고하고,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은 임대개시일을 ’95.6.1로, 공급가액을 2,736,986원으로 하여 ’95년 1기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3,789,862원으로 신고하고, ’95.8.24 지상 5층의 공급가액 320,547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여 청구인의 ’95년 1기 과세표준은 4,110,409원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지하 1층의 임대개시일을 ’95.5.1로 신고한 것은 실수로서 지하 1층의 실제 임대개시일이 ’95.7.1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이 ’95.5.1이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발행한 음식점영업허가대장을 보면 지하 1층을 영업장으로 한 일반음식점(상호: OOOO, 대표자: OOO)의 영업허가일이 ’95.5.12이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지하 1층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도 ’95.5.1부터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사실이나 청구주장이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바, 지하 1층의 임대개시일이 ’95.7.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임대개시일은 ’95.5.1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95.5.1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면 청구인의 ’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는 24,662,454원이 되며, 이는 과세특례기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6.1.1부터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의 쟁점건물의 임대개시일을 ’95.5.1로 보아 95년 1기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을 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과세특례)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법 제26조의 2 (재고매입세액가산)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95.7.25 신고) 및 위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95.8.24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임대현황과 ’95년 제1기분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호?? 수
상?? 호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공급가액
확정신고시신고분
지하 1층
OOOO
’95.5.1~’97.4.30
70,000,000
1,052,876
〃
지상 1층
OO 서림
’95.6.1~’97.5.31
170,000,000
1,257,534
〃
지상 2, 3층
OO 학원
’95.6.1~’97.5.31
200,000,000
1,479,452
수정신고시추가분
지상 5층
OO교육실
’95.6.5~’97.6.4
50,000,000
320,547
합?? 계
490,000,000
4,110,409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지하 1층의 임대개시일을 ’95.5.1로 신고한 것은 착오로서 지하 1층의 실제 임대개시일은 ’95.7.1이며, 따라서 쟁점건물의 임대개시일은 지상 1층~3층의 임대개시일인 ’95.6.1로 보아야 하고, 임대개시일을 ’95.6.1로 하여 ’95년 1기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면 그 공급대가는 40,359,436원으로서 36,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이 지하 1층의 임대개시일이 ’95.7.1이라는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외 OOO(쟁점건물 방화책임자), 청구외 OOO, OOO(쟁점건물 임차인)의 인우보증서, 청구외 OOO(지하1층 임차인의 형)의 확인서는 위 인우보증서등의 작성자가 청구인과 사실상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의 사용인이거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자들이어서 이들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쟁점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한 청구외 OOO은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95.5.1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상호 OOOO)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식품접객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지하 1층을 ’95.5.1부터 임차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관계와 청구인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지하 1층을 ’95.5.1부터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지하 1층의 임대개시일은 ’95.5.1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쟁점건물 임대업의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95.5.1로 보아야 할 것인바, 사업개시일을 ’95.5.1로 하여 ’95년 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면 그 공급대가는 27,128,699원(4,110,409원×1.1×12/2=27,128,699원)으로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96.1.1 청구인에 대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