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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194중5196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4.7.18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94.9.17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사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심판청구서의 접수일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4.7.18로부터 60일내인 94.9.16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94.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