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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454생산일자 2014-12-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가 등재되어 있고 000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18. 청구인의 차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지방

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하여 같은 법 11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OOO원을 2014.1.2.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4.1.3.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전산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

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

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장남 OOO(이하 “청구인의 장남”이라 한다)가

OOO(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였던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장남이 이 건 주택 주소지에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로 환자인

피상속인의 치료와 OOO된 노모인 청구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일 뿐 청구

인의 장남은 실제로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

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

하는 청구인의 장남이 소유한 쟁점주택과 이 건 주택을 합산하여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13.11.18. 현재 청구인과

청구

인의 장남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

인의 장남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상속일 현재 1가구 1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11.18.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

으로 취득하였고, 2012.1.2.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2012.1.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의

주민

등록상의 주소지는 이 건 주택 소재지였고, 청구인의 장남은

1996.7.5.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계속

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

(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1가구’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4지905, 2014.10.24. 및

2013지653,

2013.11.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장남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장남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세율의 특례 대상인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지방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