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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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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교환등기일인 94.3.22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1314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교환계약일이 85.4.18이라는 주장이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교환계약서상에는 교환계약일이 94.3.22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94.3.22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66.6.25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 소유였던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4㎡와의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4.3.22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일인 94.3.22을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1,335,340원을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이의신청, 95.12.21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5.4.18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4㎡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등기만 94.3.22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5.4.18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교환계약일이 85.4.18이라는 주장이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교환계약서상에는 교환계약일이 94.3.22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94.3.22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교환등기일인 94.3.22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게 된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위 OOO 소유의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4㎡를 85.4.18 교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교환합의일인 85.4.18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시에 관할등기소에 제출된 쟁점토지의 교환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그들 소유의 위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날자가 94.3.22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교환하기로 합의한 날자는 85.4.18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전시 94.3.22자 교환계약에 의하여 94.3.22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전시 소득세법·령상의 양도시기는 94.3.22이라 할 것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