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대지 137.6㎡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연면적 245.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이를 청구외 OOO등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6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25 심사청구를 거쳐 92.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다름없이 매매되고 있고 또한 다가구주택을 분양받는 대상이 무주택 영세민임을 감안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다가구주택도 당연히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의 분할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라고 열거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국민주택의 공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쟁점주택은 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다가구 단독주택(6가구)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어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에 열거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주택의 호당면적은 등기부등본상 245.22㎡로서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동지 : 국심 91서2354, 91서2335, 92.1.13등)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