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에 본점을 두고 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10.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대지 1,323.01㎡ 및 위 지상 지하3층 지상5층 OO빌딩 5,217.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1.8 청구외 OOOOOO교회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1994.1.1~1996.12.31사업년도까지 쟁점부동산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제세공과금 및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사업년도
세?? 목
세???? 액
94사업년도
법인세
127,011,100원
농어촌특별세
5,896,60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579,411,040원
농어촌특별세
33,766,39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7,988,510원
합? 계
754,073,64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3.2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10.20 청구외 (주)OOO유통(복대리인 성업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10.19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한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인 OOOOOO교회 등 17명의 쟁점부동산 인도거부로 쟁점부동산을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임차인 중의 하나인 청구외 OOOOOO교회에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하였고,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쟁점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3항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OOO유통으로부터 5,008,121,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1992.10.20 체결하고 1994.10.19 잔금을 청산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를 보면 매매목적물의 명도책임은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외 OOOOOO교회 등 17명의 임차인들이 입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1993.11.29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제과(주)가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과 쟁점부동산의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용도변경 또는 증개축을 위해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관할 영등포구청에 관련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1993.11.1 이후 수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외 OOOOOO교회 등 17명의 임차인들에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이후에는 종전임대차계약의 승계가 불가능함을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교회 등 17명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및 명도소송을 실제로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과, 청구법인이 1994.10.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6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3개월 후인 1996.1.8 청구외 OOOOOO교회에게 매매대금 65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내용증명우편과 매매계약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3)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2누 8750, 1993.2.26 같은뜻).
(4)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본사사옥으로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불가항력적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나)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제과(주)가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과 증개축의 가능여부를 검토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외 OOOOOO교회등 17명의 임차인들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승계불가통지와 불법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명도단행소송제기를 통보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청구외 OOOOOO교회등 17명의 임차인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매매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의 명도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1992.10.20)로부터 약 2년간의 기간동안에 위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외에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위한 실효성있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1994.10.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 이후에도 청구외 OOOOOO교회등 17명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위한 소송등 구체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과 신축건물이 아닌 사용중인 건물에는 임차인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청구외 OOOOOO교회등 17명의 임차인들의 존재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장애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사사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장애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OOO교회등 17명의 임차인들의 이전거부만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등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