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용인시 O동 O OOOOO에서 골프장을 경영하는 청구법인은 93.5.29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자인 청구외 OOOO(주)과 총대여금의 한도를 350억원으로 하고 연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93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 사이에 골프장 개장을 위한 자금을 아래표1의 대여금 발생 및 상환내역과 같이 14회에 걸쳐 38,714백만원을 대여받고 27회에 걸쳐 33,214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변제한 채무액중 이자상당액을 우선 상환한 것으로 보아 96.10.1 아래표2의 연도별 결정고지세액내역과 같이 93~95사
업연도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세(법인원천분) 448,731,550원
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8 심사청구를 거쳐 9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 대여금 발생 및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대 여
상 환
회? 수
금? 액
회? 수
금? 액
93
9
31,214
5
8,174
94
3
1,400
21
24,440
95
2
6,100
1
600
계
14
38,714
27
33,214
표2 : 연도별 결정고지세액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계
93
94
95
고
지
세
액
계
448,731,550
104,697,170
247,259,270
96,775,110
원천세
305,434,570
52,061,380
166,116,940
87,256,250
법인세
143,296,980
52,635,790
81,142,330
9,518,86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골프장건설공사 시공업체인 OOOO(주)와 93.5.29 총차입금의 한도를 350억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시차입하고 상환함에 있어,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금을 먼저 상환하기로 각각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원금상환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도 하였는 바, 이는 채무변제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혹, 당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94.3.18자로 작성한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서」에는 원금부터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동일자 이후에는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O(주)와의 금전수수에 대한 실질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93.5.29부터 95사업연도 사이에 14회에 걸쳐 38,714백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그 동안의 이자로 4,77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27회에 걸쳐 33,214백만원을 상환한 바, 이와 같이 수시로 자금을 지원받고 수시로 상환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OOOO(주)간에 금전의 대차시마다 이자의 지급과 상환기간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를 OOOO(주)에 위임하는 계약을 맺었고 자금관리 등을 위한 직원을 파견하는등 자금대여자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시에는 94.3.18 작성한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약정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전거래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참고 :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30, 93.1.16),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중 일부만을 변제하는 때에는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 법인세법기본통칙 4-5-4···39)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입금의 상환시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 이자채무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생략)---중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1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3.5.29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자인 청구외 OOOO(주)와 총대여금의 한도를 350억원으로 하고 연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93사업연도부터 95사업연도사이에 자금을 수시로 대여받고 수시로 상환하면서 원금을 우선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하여 이자상당액을 우선 상환한 것으로 보고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및 동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하였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의 결산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주)간의 이건 금전소비대차거래의 발생경위를 보면 OOOO(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골프장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93.6.8 골프장 개장당시에 골프회원권 분양이 저조하여 공사대금회수는 물론 골프장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되었던 바,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영업자금의 대여를 하게 되었음이 공사비지급보증을 위한 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나타난 계약목적(제1조)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주)간에 체결된 이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보면 먼저 93.5.29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조항
구??? 분
내 용
당사자
(갑)OOOO(주)?? (을)OOOO(주)
1조
계약목적
“을”의 운영자금 지원 및 채권보전과 조속한 채무변제
2조
대차금액
총대여금의 한도 : 350억원
3조
적용이자율
년12%, 단, 연체이자율은 OO은행의 일반대 연체이자율
4조
상환방법
제세공과금등 최소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갑의 대여금 우선상환
5조
상환기한
차입일로부터 1년. “갑”, “을”의 협의 연장가능
6조
대차시기
구체적인 대차일정은 “갑”.“을” 협의하여 정함.
7조
담??? 보
“을”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갑”에게 제공함.
8조
협??? 의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을”이 협의하여 정함.
94.2.1일자의 계약서는 이자율만 13%로 변경하여 당초와 같은 내
용으로 경신한 것이며, 94.3.18자 작성한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서」의 경우 “94.2.1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고, 제1조에서는 “대여금의 이자는 매회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갑의 청구에 의하여 계상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을이 대여금 변제시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방법은 원금부터 우선 변제상환하는 것으로 한다”고 추가로 약정하였음이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추가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상환금에 관한 청구법인과 OOOO(주)간의 회계처리를 보면 아래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사의 각 사업년도말(12월말로 양사 동일함) 재무제표상 계상된 이 건 관련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일한 금액이며,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는 원금을 우선 변제한 것으로 계산한 적수에다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손익에 반영하였음이 각 사업년도의 결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채권·채무당사자인 양사는 동일하게 원금부터 변제하고 받는 것으로 하였음은 사실로 보이고,
<채권·채무 및 이자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OO건설(채권자)
청구법인(채무자)
대? 여? 금
수입이자
차? 입? 금
지급이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93년
단기대여금
(받을어음)
23,040
1,721
어음
미지급금
23,040
1,721
94년
〃
0
2,310
〃
0
2,310
95년
〃
5,500
51
〃
5,500
51
한편, 이들 양사는 이 건 과세기간중에는 상호출자관계가 없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특수관계해당여부에 대하여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이 원칙이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충당의 방법에 의하고 이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에 의하되 다만,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476조
및 제479조, 같은 뜻 : 대법 80다3009, 81.5.26),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중 일부만을 변제하는 때에는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같은 뜻 : 법인세기본통칙 4-5-4···39),
이 건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경우 93.5.29자 약정시에는 원금 및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음은 사실이고, 비록 원금을 우선 변제한 것으로 하여 채권·채무자가 각각 이자계상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상호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94.3.18 작성된 「차입금과 이자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서」는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자계상시기, 원금 및 이자의 변제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하여 온 사실, 청구외 OOOO(주)로서는 공사대금회수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동 공사미수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 이건 영업자금의 대여에 대하여 이자수입까지를 고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이때부터는 원금부터 우선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부인하기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94.3.18 이후에도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