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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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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3∼88년 부동산을 5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0352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의 취득?양도사항을 보면 토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2.9 취득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40㎡ 위에 건물 495.42㎡[1층(소매점) 139.37㎡, 2층(당구장) 139.37㎡, 3층(사무실) 112.22㎡ 및 지하(다방) 104.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7.9.30 보존등기한 후 88.4.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93.7.8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5,198,580원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이란 1과세기간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함으로써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부동산매매 및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의 판단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88.4.2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취득·양도사항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준공만 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의 취득·양도사항을 보면 토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 신축 판매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81누115, 82.9.14등 참조)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1988년 제1기 과세기간전까지 부동산을 5회 취득 하고, 4회 양도한 사실과 이 건 과세기간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토지·건물·연립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등의 사업성이 있는 영리목적의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를 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87.9.30 건물신축보존등기후 불과 6개월여만인 88.4.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부동산매매목적을 가지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