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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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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62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12.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등기관서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보정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24.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24. 이 건 토지의 관할 등기소인 OOO의 보정명령이 있은 후인 2015.1.9.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김 OOO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3.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잔금지급일인 2014.12.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5.3.2.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2.11. 금치산자인 권OOO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2.24. OOO이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이 건 친 족회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보정명령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1.9.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고, 같 은 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4.12.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김OOO이 2015.3.1.까지 이 건 친족회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5.3.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처분청에 그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계약해제일 2015.3.2.)”를 교부받았다. ( 4) 청구인은 2015.3.6.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 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처분청은 2015.3.12.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 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 및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시장 등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에 의 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 해당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아 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14.12.24.)부터 60일이 경과한 2015.3.2.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 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 여주지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것일 뿐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매매계약 해제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