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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000생산일자 1998-10-10
AI 요약
요지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외 1필지 답 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24 취득하여 12년 3개월 소유하고 있다가 ’97.3.31 공공용지로서 성남시에 수용·양도하였고 ’97.5.16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 소재 답 1660㎡를 취득하였다.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종전토지

(쟁점토지)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279.0

670.0

84.12.24

88. 9. 9

97. 3.31

97. 3.31

949.0

취득토지

(대토농지)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

1660

97. 5.16

-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근 10년 이상 서울시 서초구 OO동 및 이천시 부발읍에 거주하였고 서울시 중구 OO동 소재 ‘OO화학’의 대표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9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9 심사청구를 거쳐 ’98.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97.3.31 성남시에 수용된 후 1년이내인 ’97.5.12에 대토할 농지로서 쟁점토지보다 면적이 넓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 소재 농지 1,660㎡를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에 현재 경작중이고 향후로도 계속 경작할 예정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이 3년이내에 자경을 하지않거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을 벗어나서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먼저, 자경농민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전산자료조회결과 81년 이후 34차례에 걸쳐 전, 답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83년 이후 38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자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83.1.1~87.6.30까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에서 부동산 임대업(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94.11.1부터는 인천시 서구 OO동에서 OO환경화학(제조/기타화학제, OOOOOOOOOOOO)을 영위하면서 97.11월부터는 서울시 중구 OO동에서 OO화학(도매/화공약품, OOOOOOOOOOOO)을 현재까지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두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거리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949㎡)를 ’97.3.31 양도한 후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O 답 1660㎡를 ’97.5.16 취득하였는 바, 농지의 대토요건중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2)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로부터 원거리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및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등에서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소명자료와 청구인의 청구이유서등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 제조업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