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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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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게 된 근거 법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87.1.26 개정전 및 90.10.15 개정전)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434생산일자 1991-05-22
AI 요약
요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광양군 OO리 OO 임야 14,729.평(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86.8.8 취득하여 86.10.27 청구외 OOO에게 그중 8,526평을 양도하고 87.7.15 청구외 OOO에게 6,203.8평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자료를 통보받아 쟁점토지중 86.10.27 양도분 8,526평에 대하여는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87.1.26 개정전)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고 87.7.15 양도분 6,203.8평에 대하여는 그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90.10.15 개정전)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9.16 양도세 126,849,860원 및 동 방위세 25,369,970원과 88귀속 양도소득세 34,007,670원 및 동 방위세 6,801,5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근거규정으로 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87.1.26 개정전) 및 제72조 제3항 제5호(90.10.15 개정전)의 투기거래 해당여부의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여 국민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과세근거 규정으로 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조항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하여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시 청구인은 실수요 목적없이 지가급등예상지역 토지를 다량 취득하여 그 취득한 때로부터 1년내에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어 이를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동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87.1.26 개정전 및 90.10.15 개정전)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동 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투지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의결서등 과세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87.1.26 개정전 및 90.10.15 개정전)가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가 이들 규정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라 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게 된 근거 법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87.1.26 개정전 및 90.10.15 개정전)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중 86.10.27 자 양도분 8,526평에 대한 과세근거 법령중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87.1.26 개정전)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각 규정중 위 청구인이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위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87.1.26 개정전)의 규정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로 규정하여 비록 투기거래의 판단 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해 놓기는 하였지만 그 판단기준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것은 아니고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법령의 위임에 의한 보충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소득세법이나 동 법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판례 90누7234, 90.1.5 선고도 동지임),

이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87.7.15 자 양도분 6,203.8평에 대한 과세근거 법령중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90.10.15 개정전)가 무효의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각 규정중 청구인이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90.10.15 개정전)의 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로 규정하여 투기거래의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기거래 여부의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87.1.26 개정전 및 90.10.15 개정전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