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O(대지지분 109.26㎡, 건물지분 149.0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5.8 취득하였다가 1989.5.3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79,560원 및 동 방위세 2,62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5.8 청구외 OOO으로부터 97,500,000원에 취득하여 1989.5.3 청구외 OOO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매수자)확인서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않은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7,500,000원에 취득하여 105,000,000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6%상승한 것으로 신고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증빙자료로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133.91%인데 반하여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의 225.81%에 해당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매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 대비 불과 7.6%상승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또한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