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351㎡중 1/2지분을 88.1.29 OOO으로부터, 나머지 1/2지분을 89.5.22 OOO로부터 각각 취득하고, 위 토지 351㎡중 22㎡를 분할하여 OOOO문중 소유토지인 같은동 OOOOOOO 전 33㎡와 교환하였으며, 91.11.15 교환으로 취득한 33㎡를 OOOOOOO의 잔여토지 329㎡와 합병하였다. 청구인은 합병된 OOOOO 전 3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5.14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94.3.4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588,300,000원, 양도가액은 68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4,442,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이의신청 및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동 OOOOO 전 351㎡중 1/2지분을 88.1.29 OOO으로부터 238,500,000원, 나머지 1/2지분을 89.5.22 OOO로부터 349,800,000원에 취득하는등 위 토지를 588,300,000원에 취득한후 교환으로 취득한 OOOOO 전 33㎡가 합병된 쟁점토지 362㎡를 93.5.14 OOO외 1인에게 6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토지 351㎡중 1/2지분을 OOO으로부터 238,500,000원, 나머지 1/2지분을 OOO로부터 349,800,000원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588,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이 건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자 OOO은 매매대금이 청구주장 가액인 238,500,000원이 아니라 2억원 미만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33㎡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교환계약서등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5.14 양도하고 94.3.4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588,300,000원, 양도가액은 68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대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양도자 OOO은 94.9.10 및 94.9.24 두 차례에 걸친 진술을 통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5년이 경과된 시점인 94.2월경에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을 도장만 날인해 준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고, 매매대금도 청구인이 주장한 238,500,000원이 아니라 2억원 미만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OOOO문중으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33㎡에 대하여도 교환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등가교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데도 취득가액 계산시 이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가건물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