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4.30 법인으로 설립되어 정수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91.7.1에서 91.12.31사이의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83,215,547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92.7.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5,824,650원, 부가가치세 9,763,19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34,162,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 OOO의 매출누락금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1.7.1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 받아 영업하여 왔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통장의 인감명의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실질사업자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수기설치 및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 금액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신고한 매출액과 함께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②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1.6.30 자로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통장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실질사업자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