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에서 OOO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호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8,54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19.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09,21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92,11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50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과 거래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자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통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만을 의지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확정자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은 청구인에게 재송금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거래계좌에 의하여 확인되어 사실상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보여지고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4년 8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대표 김OOO)은 실사업자가 정OOO으로 2000.1.14. OOO에서 개업한 후 2002.1.25. OOO, 2003.1.17. OOO 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석유류 도소매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4.30. 폐업하였고,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신고금액 133,319백만원(매출 67,737, 매입 65,582) 중 80,732백만원(매출 39,669, 매입 41,063)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자료상이며,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거래에 관한 계좌증빙은 매입처에서 청구외법인 또는 지점명의의 계좌에 인터넷 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여 입금토록 하고 동 일자에 현금출금 또는 직원이나 기타 관련인 등의 차명계좌에 대체입금하거나 당해 계좌에서 현금으로 재인출하여 매입처의 차명계좌에 재입금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 증빙용 계좌인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장, 입금표, 대금인출통장OOO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제시증빙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 천원) OOO (4)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거래명세표 4매는 모두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사업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1.25. 이전한 장소이므로 2001.10.31자, 2001.11.30자 거래명세표는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의 유류 운반자인 장OOO이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라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계좌OOO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공거래 조사용 계좌로 확인되고, 입금표 3매(2001.11.19~2002.2.22)는 장OOO이 현금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상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OOO지점(대표 김OOO)으로 되어 있는데, 동 지급액(55,368천원)에 대한 인출계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액의 현금을 기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관례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동 OOO지점은 2001.6.5. 개업하여 2001.10.31. 폐업된 법인인 점으로 보아 입금표의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5) 또한, 청구인은 전술한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에 이 건 매입유류 물량이 메모된 업무노트, 동 유류매출이 실거래이며 대금은 기사(장OOO)를 통한 현금과 예금입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외법인의 전대표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5.8.17) 및 동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장OOO의 확인서(2005.8.18)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6) 한편, 청구외법인은 OOO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이 건 유류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1.7.25~2001.10.16간 6회에 걸쳐 97,398천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동 대금지급일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 이전이고, 청구인은 이를 유류대금이 아니고 당사자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는 못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결제통장은 가공거래 조사를 대비하여 갖춘 계좌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공급자의 사업장이 상이하거나 폐업한 지점 명의로 교부되어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고, 동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장OOO은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청구외법인의 유류를 운반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고액의 매입대금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고 동 대금의 인출계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노트상의 일부 메모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