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시설인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2001년도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직업전문학교내의 훈련생 기숙사 2,979.51㎡(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를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기숙사의 연면적에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 893,700원(가산세 포함)를 2001.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는 본관, 실습동, 기숙사, 수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에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직업능력훈련개발이 이루어지는 본관과 실습동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훈련생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는 이러한 훈련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므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도 이와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기숙사를 사업소로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직업훈련학교내의 훈련생 기숙사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는 본관, 실습동 2개, 기숙사, 수위실, 창고, 지원건물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이 된 이 사건 기숙사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훈련생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기숙사는 사업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전체적인 사업소의 운영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근로자의 직업훈련 사업을 위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직업훈련시설의 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직업전문학교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를 훈련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아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호 단서에서 종업원의 보건·후생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나 합숙사 등에 한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숙사는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을 위한 기숙사로서 이러한 훈련생을 종업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훈련생들에게 제공된 기숙사를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