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4.23. OOO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0.6.10.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4.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무너져 가는 기독신앙교육의 회복을 위해 주일학교인 OOO)를 신축하였고, 쟁점학교는 교회와 분리된 것이 아닌 교회 정관에 따른 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주중에는 성도들의 자녀(유치부, 초등부)들이, 토요일과 주일에는 주일학교(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육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쟁점학교의 운영 및 기독교신앙교육을 지속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인 감사헌금(교육후원금)을 받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교회의 정관에 의해 쟁점학교를 설립하고 쟁점건축물에서 주말동안 주일학교 운영 등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쟁점학교에서 운영 중인 유치과정과 초등과정의 주요 교육내용이 사실상 일반유치원 및 대안학교의 교육내용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부모와 지원학생이 신앙에 동의하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고 처분청의 현지출장 결과보고서를 통해 쟁점학교가 수업료로 입학금OOO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학교 홈페이지에 쟁점학교를 OOO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학교는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OOO로 사용 하는 경우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및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교회학교의 목적, 종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OOO 세정업무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 후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을 하였다. (라) 쟁점학교의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학교에서 운영중인 유치과정, 초등과정의 교육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마) OOO 담당공무원은 2015.3.26. 쟁점학교에 현지출장한 후,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독신앙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신축한 주일학교인 쟁점학교는 교회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 정관에 따른 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주중에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토요일과 주일에는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육관으로 각각 이용되고 있고, 쟁점학교의 운영 및 기독교신앙교육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인 감사헌금(교육후원금)만 받고 있다고 주장하 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업에 사용 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9지782, 2010.4.16.)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0.4.23. 쟁점건축물을 증축·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았고 쟁점건축물에서 토요일과 주일에 주일학교 운영 등의 종교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쟁점학교를 유치과정과 초등과정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부모와 지원학생이 신앙에 동의하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보고서를 보면 수업료가 입학금 OOO임이 확인되는 점, 홈페이지에서도 쟁점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종교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종교목적사업과는 구분되는 비인가학교인 OOO 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토요일과 주일에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