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같다)의 소유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대지 2,248㎡를 주는 대신 그 대가로 교환취득한 인천시 중구 O동 OOOO 대지 252㎡, 여관건물 724㎡(이하 “OOO여관”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그 남편의 공동명의로 90.1.14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명의 취득분(1/2지분)이 OOO 소유부동산과 교환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OOO여관의 매매계약서 가액인 400,000,000원에서 동 여관에 관련된 OO융자금 25,000,000원만 부담부 채무로 공제하고(임대보증금 70,000,000원은 불공제) 나머지 375,000,000원중 청구인지분(1/2) 187,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91.6.17 증여세 20,060,080원 및 동 방위세 3,45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91.8.16 심사청구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초(90.11.16) 임대보증금 35,000,000원(70,000,000원중 1/2) 및 OO융자금 12,500,000원(25,000,000원중 1/2)을 공제하였다가 위 임대보증금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할 수 없는 부채로 보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히 있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담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설령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배우자간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다.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의 인수”인지 여부 첫째, 처분청은 이 건 처분당시 위 임대보증금을 부담부 채무로 부인하면서 OO융자금(12,500,000원)은 부담부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별도의 부담부증여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임대보증금만을 공제 할 수 없다는 국세청장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둘째, 청구인 및 그 남편은 OOO여관을 취득한 후 청구외 OOO와의 임대차계약을 경신하면서 그 임대인 명의를 청구인 부부 공동명의로 기재한 것이 90.3.12자 전세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계약상 공동채무자라 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OOO여관 취득 당시 46세로 88.10.15부터 현재까지 다방(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다방)을 영위하고 89.5.15부터는 대중음식점(인천직할시 남동구 OO O OO 소재 OOO)을 추가로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음이 남인천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보증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임대보증금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동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