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7.1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O OOOO OOOOOOOO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중기작업선’이 분류되는 HSK 8905.90-3000호(기본세율 5%)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05.7.7 쟁점선박이 ‘중고화물선’에 해당하므로 HSK 8901.90-1000호(기본세율 무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과오납부된 관세 151,525,370원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고 하여 2005.7.25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제8901호에 화객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를 보면 각종의 BARGE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 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룻배 및 부선거(浮船渠)도 이 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905호에는 기중기선이나 주로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선박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정선(停船)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나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 한 기타선박이 분류되도록 설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해사수송에 있으므로 화물선으로 보아 HSK 8901.9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청에서 사실상 쟁점물품과 동일한 선박에 대하여 200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HSK 8901.90-1000호로 분류(OOOOOOOOOOOO, OOOOOOOOOO)하였는바, 쟁점물품은 동 물품과 기능 및 제원이 동일한 물품이므로 같은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정선상태에서 모래펌프, 360도 회전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래채취 및 크레인에 장착된 Grab 버켓으로 준설작업과 적재·하역 작업을 주기능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HS 8905호에 분류되는 기중기선에도 작업 후 일정지점까지 운송하기 위한 화물창이 필요하므로 모래펌프시설, 크레인, Grab 버켓 등으로 준설·모래채취·하역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기타의 작업선박이 분류되는 HSK 8905.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OO세관장은 2005.7.4 제3회 세관품목분류협의회에서 화물창이 있고 크레인과 펌프 등을 사용하여 적재, 하역, 준설 등 다목적 작업을 수행하는 “OOOO OOOOO OOOO OOOO OOOOO”에 대하여 HSK 8905.90-9000호에 분류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기중기작업선’으로 보아 HSK 8905.90-3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화물선’으로 보아 HSK 8901.9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890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HSK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 HSK 8901.90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HSK 8901.90-1000 화물선 기본 무세 HSK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선박, 부선거.... HSK 8905.90 기타 HSK 8905.90-9000 기타 기본 5%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관세율표 해설서 제8901호 이 호에는 화객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하며, 제8903호의 선박과 구명보우트(노젓는 보우트는 제외). 군함 및 병원선(제8906호)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 (5) 생략 (6) 각종의 바-아지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룻배 및 부선거 관세율표 해설서 제890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주로 한 기타선박 이러한 선박은 보통 정선상태에서 그 주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조명선, 굴착선, 소방선, 각종의 준설선(예 : Grab식 또는 흡인식 준설선), 침몰선 인양용의 구조선박, 조난항공기 구조용의 고정계류식 부선, 심해탐구선,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예 : 데릭·기중기·곡물용 엘리베이터)가 부착된 부선거와 이러한 기계의 기반으로 공하기 위하여 명백히 설계제작한 부선거. House-boats, 세탁선 및 floating mill 또한 이 그룹에 분류된다. (B) 부선거 (C) 부상식 또는 잠수식의 굴착용 또는 생산용의 플랫포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해사(海沙)운송을 위한 화물창(OOOOO OOOOOO)을 갖추고 있고 10.5노트의 항해속력을 지닌 해사(海沙)운송목적의 압항부선(OOOO OOOOO)으로서 주요부속설비로 펌핑시설, 크레인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쟁점물품의 선체는 현재기준 전장 101.33M, 선장(L)94.73M*전폭(B)20.00M*깊이(D)9.00M, 본선 화물창의 용적은 총 5,270.40M 3 의 화물적재능력을 가지고 있고, 안전적재가능 화물창 용적은 4,370. 00 M 3 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청장은 2005.11.11. 200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상 쟁점물품과 동일한 화물운반선, 중고바지선, 중고화물선에 대하여 ‘화물선’으로 보아 HSK 8901.90-1000호에 분류결정(OOOOOOOOOOOO, OOOOOOOOOO)하였는 바, 그 결정이유를 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901호의 본문에 "화객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901호(6)에 “각종의 바지선·화물(때로는 여객도 수송함) 수송용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거룻배 및 부선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선박은 적재용량이 5,062㎥정도의 화물창을 갖추고 있고, 자체 선박에 모래를 적재 및 하역하는데 필요한 모래펌핑시설, 크레인 등을 부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래 채취운반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90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901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선”에 해당하는 HSK 8901.90-1000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적재용량이 4,370㎥정도의 화물창을 갖추고 있고, 자체 선박에 모래를 적재 및 하역하는데 필요한 모래펌핑시설, 크레인 등을 부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래채취 운반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90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901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선이 분류되는 HSK 8901.9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