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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임직원 급여 등, 미술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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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비용(임직원 급여 등, 미술품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1115생산일자 2021-12-30
AI 요약
요지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30.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8.26.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전에 지급한 ㈜AAA(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의 직원 급여 등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과 미술장식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 구입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하고, 쟁점①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비용은 이 건 시행사의 임직원들의 급여 등인데, 해당 직원들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시행사의 임직원들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신축 관련 업무는 시공사에서 수행하였음), 이 건 시행사가 관여한 부분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 공사와 관련된 업무라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관련이 없다. 더욱이, 이 건 시행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성 수지분석 업무와 이 건 건축물의 미분양 물건 판매에 주력하고 있었고, 이러한 업무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후에 쟁점미술품을 설치하였고, 해당 미술품의 창작자는 필요시 미술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는바, 쟁점미술품은 해체와 이전 전시가 가능한 독립적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해체하여도 건물의 효용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살펴보면, 이 건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건축심의, 사업부지 조달, 사업진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업무, 시공사 및 청구법인의 업무진행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는 한편 시공사는 공사기간 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고, 청구법인은 본 사업의 형식상 시행자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모든 자금의 수납·관리 및 집행업무를 수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건 시행사는 2014.10.27. 설립 이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수입 외에 별도의 매출액 및 비용이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과 관련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미술품은 필요시 장소나 위치의 물리적 이동 설치가 가능한 작품이나, 해당 미술품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한 작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필요시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단지 내에서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해체 및 단지 외로 이전·전시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에 따르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미술품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이상,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한편, 이 건 시행사에서 제출한 계정별 원장을 보더라도 이 건 건축물 준공 전부터 외주용역비(미술장식품) 계정으로 쟁점미술품 설치작가에게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인 쟁점미술품의 취득 비용임과 동시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에도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①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①비용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시행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건 건축물과 별개로 신규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서, 이 건 시행사의 직원들이 수신한 전자우편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자우편 내역 ○○○ (다) 청구법인과 이 건 시행사 등이 체결한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에 대한 신탁계약서에는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인허가 조건에 의한 이행사항(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의 기부채납 일체 포함)을 이행한다(제14조 제4항)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6조 제2항에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담금의 부담(제6호), 사업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처리 업무(직접 시공과 관련된 민원 제외, 제7호), 사업시행 관련 필요한 자금의 조달업무(제8호), 다른 계약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업무 이외의 업무로서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다른 계약자들이 인정하는 업무 일체(제11호) 등을 이 건 시행사가 맡도록 되어 있다. (라) 쟁점미술품의 작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작품은 필요시 장소나 위치의 물리적 이동 설치가 가능한 작품이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에 따라 위 설치장소에 설치한 작품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쟁점미술품은 총 2점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및 화강석 등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에 설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시행사의 임직원들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임직원들의 급여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인허가 전반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의 위탁자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시행사가 이 건 건축물 신축 외에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물건임에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그 구입·설치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쟁점미술품을 설치하게 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쟁점미술품을 해체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법률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