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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4354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①~⑦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동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조사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7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원에서 경락받아 88년에 쟁점부동산①~⑥을, 89년에 쟁점부동산⑦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4.3.17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115,860원 및 동방위세 8,823,170원과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91,630원 및 동 방위세 42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3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소? 재? 지

면? 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①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

답 2,314

88.4.7

88.9.20

②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전?? 221

87.5.15

88.1.30

③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전 1,438의2/3지분

87.7.24

88.1.19

④인천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64.5 건물 109.14의 1/3지분

87.11.12

88.6.8

⑤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668.2 의1/2 지분

87.5.14

88.4.27

⑥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전 498

주택 178.6

87.8.21

88.8.2

⑦인천시 북구 OO동 OOOOO

답 165.5

89.6.25

89.11.13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①은 10,518,000원, 쟁점부동산②는 8,600,000원, 쟁점부동산③은 30,000,000원(청구인지분은 20,000,000원), 쟁점부동산④는 34,000,000원(청구인 지분은 11,333,333원), 쟁점부동산⑤는 121,000,000원(청구인 지분은 60,500,000원), 쟁점부동산⑥은 53,500,000원, 쟁점부동산⑦은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①~⑦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동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조사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89.8.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 제87-7호(87.2.16)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거래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①~⑦은 모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데는 다툼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①~⑦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에도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부동산①~⑦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별로 양도가액을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10,518,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8.10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3년12월 양수자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①을 14,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매매가액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매매가액을 허위로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8,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2.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양수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시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가액이 12,750,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③을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③은 청구외 OOO과 OOO이 공동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93.10.27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③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다.(쟁점부동산③의 청구인지분은 2/3이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④를 3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3.12.28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④를 44,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매매가액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매매가액을 허위로 확인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쟁점부동산④의 청구인 지분은 1/3이다.)

(5) 소개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⑤의 양도가액을 청구인과 양수자간에 속임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⑤의 양도가액으로 받은 금액은 121,000,000원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93.5.25 사망하였고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⑤의 매매시 중개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⑤를 공동취득한 4인중 청구외 OOO가 93.11.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⑤를 149,48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다.(쟁점부동산⑤의 청구인지분은 1/2이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⑥의 양도가액이 53,5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54,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⑦을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93.11.5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쟁점부동산⑦의 매매가액을 낮추어 허위로 확인해 주었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⑦의 양도가액의 입증자료로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자의 확인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거래확인서와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①~⑦의 양도가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⑦의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양수자로 부터 조사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