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당해 직물을 실지로 구입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당해 직물을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구2063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쟁점 직물을 매출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섬유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는 바, 청구인 87.7.30 자로 OO양행(대표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409,000원)가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당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87년 귀속분) 26,197,690원과 동방위세 5,239,5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4자 심사청구를 거쳐 90.9.1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87.7.30 자 화섬직 69,860야드(공급가액 45,409,000원)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화섬 직물을 전량 구매하여 생지상태 또는 염색등 가공과정을 거친 가공단을 수출하는 사업자로 쟁점 화섬직 69,860야드도 87.7.20~7.21간에 OO양행으로부터 구매하여 87.7.30~87.8.6간에 63,000야드를 가공하여 OO물산주식회사에 매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상품수불부와 OO염직(주) 및 OO염직공사등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납품사실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 OO양행(OOOOOOOOOOOO)은 87년 6월 후 휴업상태로 밝혀지고 있고 위 OO양행 대표자 OOO은 88.11.15 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 직물을 매출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직물을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동부세무서에서 성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양행의 세금계산서 제출 일람표를 조사하면서 청구업체와의 거래분등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89.1.16자로 청구업체 사업장 관할 대구세무서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90.2.16 자로 당해 매입거래분(45,409,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OO양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및 당해 물품(원단)의 수불부, 임가공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 OO양행 대표(OOO)가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님을 확인(확인서, 88.11.15)한 바 있고 이 건 청구에 이르러서도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가 객관적인 거증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또한 당해 직물을 OO양행 직원이었던 OOO가 대구시 OO시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 구입처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당해 거래대금이 총 45,409,000원으로 고액인데도 청구업체 장부상 현금으로 회계처리되었을 뿐, 동 금액이 OO양행이나 또는 OO양행 직원 OOO등의 구좌에 입금되었거나 수표가 이서된 사실등의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등 당해 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금액 45,409,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