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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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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세대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20O8생산일자 1996-09-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그의 자의 취학을 위하여 주민등록상으로만 주택 보유기간중 일부기간에 서울특별시 OO구 ○○동 ○○ 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로는 동 기간중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3년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6.9.16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대지 31.O8㎡ 및 주택 54.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6.1O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9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의 자(청구외 OOO)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취학 문제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에 주소를 둔 것일 뿐, 실제로는 취득당시부터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주택에의 거주기간은 90.3.24~90.12.15 로서 3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오물영수증을 보면 88년 3/4분기 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고지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처(청구외 OOO) 명의로 고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별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은 거주사실과는 관계없이 계약자 명의로 고지되는 것이므로 그 영수증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3년 거주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위 법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그의 처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그의 처 및 자 1인으로 구성된 세대로서 청구인 및 그의 자는 쟁점주택 취득일(86.9.16) 이전인 86.4.19 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에서 거주하다가 90.3.2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동 주택 양도일 이전인 90.12.15 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는 쟁점주택 취득 후 86.10.16 부터 90.12.15 까지 동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2) OOO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 및 전화요금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청구인 명의의 전화(전화번호 OOOOOOO)가 설치되어 86.9월~90.11월분 전화요금을 납부하였고, 쟁점주택에 부과된 오물수거료 영수증에 의하면 그 일부(88년 3/4분기분)를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인 OOO시 OOOO동 OOOOO 에서 8O.10.28 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하고, 같은 시 OOO동 OOOOO(OOOOO OOOO) 에서 93.9.2 부터 OOO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경영(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4) 쟁점주택 소재 OOOO동 OOOO의 통장(OOO) 및 반장(OOO)의 거주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6.10.16 부터 90.12.15 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의 자는 86.4.18 OOOO국민학교(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 소재)에 전입하여 8O.2.18 동교를 졸업한 후 90.2.14 OO중학교(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 소재)를 졸업하고 91.8.O 현재 OOO고등학교(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 소재) 2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이 위 각 학교장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거주(90.3.24~90.12.15)한 기간은 3년 미만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는 쟁점주택 취득이후 부터 동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되던 해인 86.4.18 OOOO국민학교에 전입한 후 86.4.19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에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로 청구인이 그의 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그의 자가 서울특별시 소재 OO중학교를 졸업하고 OOO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90.3.24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그의 자의 취학을 위하여 주민등록상으로만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일부기간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로는 동 기간중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3년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