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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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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병원용 건축물을 대수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휴업중에 있는 경우에 동병원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2003-0138생산일자 2003-05-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지만 1년 9개월 이상 휴업중에 있는 이 사건 병원용 건축물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병원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시 ○○ 구 ○○ 동 ○○ 번지외 1필지의 토지 16,3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병원용건축물 5,556.99㎡(이하 “이 사건 병원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789,359,57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68,070원, 도시계획세 1,578,710원, 소방공동시설세 2,479,950원, 지방교육세 473,610원, 합계 6,900,340원을 2002.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1984.12.11.부터 ○○ 시 ○○ 구 ○○ 동 ○○ 번지외 8필지의 토지 29,466㎡ 상의 건축물 6,573.9㎡에서 병원( ○○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1993.12.28. 동병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14,401㎡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1993-568호)됨에 따라 1998.7.15. 동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의사 및 간호사들의 기숙사용 건축물 1,016.91㎡를 철거로 인하여 의사 및 간호사들의 병원 근무를 기피함으로서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뿐만아니라 노후화된 병원건물을 대수선하고 의료장비 등을 교체하고자 부득이 2001.2.12.부터 2002.12.31.까지 휴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도 없는 이 사건 병원용 건축물을 단지 휴업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병원용 건축물을 대수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휴업중에 있는 경우에 동병원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8조 제1항제2목에서 주택이나 공장 등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는 의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5,556.99㎡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2.9. ○○ 시장에게 2001.2.12부터 2002.12.31.까지 휴업신고를 필하고 휴업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병원용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2.11.11.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병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동지상의 의사 및 간호사들의 기숙사가 철거됨에 따라 의사 및 간호사들의 병원근무를 기피함으로서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병원건물을 대수선하고 의료장비 등을 교체하고자 부득히 휴업중에 있는 병원용 건축물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휴업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지만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는 의료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는 당해 건축물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축물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 과세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2.6.1. 현재 노후화된 병원건축물의 대수선 등의 사유로 2001.2.12.부터 2002.12.31.까지 휴업중에 있는 사실이 ○○ 시장이 발행한 휴업사실확 인 서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지만 1년 9개월 이상 휴업중에 있는 이 사건 병원용 건축물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병원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