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9.9.26.부터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8.12. OOO이 발주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용역(이하 “해상운송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를 주식 회사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다)을 체결하고, 2013.11.25.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OOO이 쟁점사업권의 양수도를 승인 한 날인 2013.9.13.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의 양수도금액을 정산한 날인 2013.11.25.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3.6.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통지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해상운송용역의 발주자인 OOO은 2007.9.13.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공동수급자인 쟁점매입처와 해상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매입처는 2013.8.12.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권을 양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은 2013.9.13. 쟁점매입처에게 쟁점사업권의 양수도를 승인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고, OOO은 2013.10.24. OOO에 해상운 송용역의 구성원 변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과 OOO, 청구법인은 2013.10.24. 해상 운송용역의 공동수급자를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2013.11.25. 쟁점 매입처와 쟁점사업권의 양수도가액을 OOO원(공급대가)로 확정하여 기지급금(2013.8.14. OOO원, 2013.10.30.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사업권의 양수도에 대하여 승인한 날인 2013.9.13.에 무형자산인 쟁점사업권의 공급시기가 도래하 였다는 의견이나, OOO의 쟁점계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쟁점계약이 완성되기 위한 선제조건에 불과하고, 쟁점 계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OOO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2013.9.13.을 쟁점사업권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발주자의 승인일(2013.9.13.)이 아니더라도 해상운송용역 도급변경계약서가 체결된 날(2013.10.24.) 쟁점사업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에서도 사실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처분청은 쟁점사업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용가능’한 재화로 보았으나, 쟁점사업권은 상표권, 특허권 같은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해상운송용역을 20년간 제공할 경우 얻을 것으로 예상 되는 수익금액을 계산하여 유상의 대가를 주고 구입한 것이어서 그 성격상 ‘이용가능한’ 재화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쟁점사업권의 양수도가액을 정산한 날)인 2013.11.2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연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의 양수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OOO과 OOO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사업권의 대상이 되는 해상운송용역의 발주자로서 단순한 ‘동의’권자가 아닌 쟁점계약의 승인권자이고, 단순한 동의권자는 공동 수급자인 OOO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이 ‘재화’라고 보면서도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의 ‘이용가능한 재화’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기서의 ‘이용가능’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그 재화를 매입하는 자가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판매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이용을 개시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OOO이 쟁점사업권의 양수도를 승인한 날에 쟁점사업권은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OOO이 쟁점사업권의 양수도를 승인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청구법인과 OOO, OOO이 용역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한 2013.10.24. 이후에는 쟁점사업권의 양도인인 쟁점매입처가 쟁점사업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사업권의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2013.11.25.)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사업권이 이용가능한 상태임에도 양수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인수일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최종가격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권의 양수도대금이 정산된 날인 2013.11.25.에 지연수취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이 쟁점사업권의 양수 도를 승인한 날인 2013.9.13.에 쟁점사업권을 이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은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 호의 ‘이용가능’한 재화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쟁점사업권의 양수도금액을 정산한 날(2013.11.25.)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 주식회사*가 2007.9.13. OOO 및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해상운송용역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 해상운송용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장갑, 작업복 등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OOO에 소재한 OOO로 해상운송하는 사업으로, 발주자인 OOO 주식회사가 2007.9.13. OOO과 체결한 해상운송용역 계약에 쟁점매입처가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3.8.12.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계약 대상은 해상운송용역과 관련한 권리 일체로서 , 쟁점매입처는 해상운송용역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양수도대금 ( 선급금)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3) 쟁점매입처, OOO 및 OOO 간에 송수신한 공문 OOO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3.9.12. OOO에 쟁점계약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OOO은 2013.9.13. 쟁점매입처에 “양수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 양수도를 승인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 면서 같은 날 OOO에 “해상 운송용역 양수도 승인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OOO은 2013.10.24. OOO에 ‘해상운송용역의 구성원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통지하였다. (4) OOO은 2013.10.24. OOO 및 청구법인과 해상운송용역 변경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는바, ○○○ OOO과 OOO은 해상운송용역 계약의 공동수급자를 쟁점매입처 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변경기준일 : 2013.10.24.)하였고, 쟁점계약 제4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10.30. 양수도대금(선급금)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의 가치를 계약종료시까지의 이익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한 후 2013.11.25.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권의 양수도가액을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기지급된 계약금 OOO과 선급금 OOO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며 같은 날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사업권의 양수도대금이 정산되는 때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권은 해상운송용역을 20년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 항 제2호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쟁점사업권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계약상 해상운송사업의 공동수급자의 지위를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는 쟁점매입처가 2013.9.12. 발주자인 OOO에 쟁점사업권의 승인을 요청 하였고, OOO은 2013.9.13.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으며, OOO도 2013.10.24. 쟁점사업권의 양수도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해상운송용역의 계약당사자인 OOO과 OOO이 공동 수급자를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권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늦어도 2013.10.24.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 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108조(가산세) ⑤ 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