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급료와 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급료와 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3서1059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쟁점 부가가치세를 각각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동 OO OOOOO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면서 옥탑광고물 임대수입 27,550천원(‘89;3,550천원, ’90;12,000천원, ’91;12,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광고물 임대수입 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92.11.19 청구인에게 각 귀속년도분 종합소득세 등 12,550,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면신고기준율에 맞게 신고하기 위하여 건물 관리인인 OOO에게 급료를 지급하고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총 13,500,000원(‘89;1,500,000원, ’90;6,000,000원, ‘91;6,000,000원: 이하 “쟁점급료”라 한다)과 이 건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로 추가징수한 납부세액 551,000원(’89;71,000원, ‘90;240,000원, ’91;240,000원 : 이하 “쟁점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 광고물의 관리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며 관리인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 OOO의 확인서만 제시하는 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쟁점부가가치세는 확정년도인 ‘92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당초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급료와 쟁점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28 제3항에서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관리인 OOO에게 월 500,000원씩 급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첫째, 옥탑광고물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관리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점,

둘째, 관리인 OOO에게 매월 지급한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또는 연말정산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은 위 관리인의 재직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금액은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 특례자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되어 이를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위 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추징하였다면, 동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쟁점 부가가치세를 각각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의 일부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