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다음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12.30 증여받았으며 이중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62.08㎡를 제외한 나머지(이하 “쟁점지하실”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 OO전자상가주식회사(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 무상 임대하였다. 쟁점부동산 명세| 소??? 재??? 지 | 종류 | 면적(㎡) | 비????????? 고 |
| 용산구 OO동 OOOOO | 대지 | 62.08 | OO전자상가(주) 부속토지 |
| 용산구 OO동 OOOOO | 대지 | 79.82 | 아파트 지하실 부속토지 |
| 용산구 OO로 OO OOOOO | 대지 | 49.0 | 〃 |
| 용산구 OO동 OOOOO외 9필지 지상 OO상가아파트 | 지하실 | 479.605 | 아파트 지하실 |
| 기준시가 | 시 가 | 채권최고금액 | 평가금액 |
| 62,987,609 | 없 음 | 60,953,526 | 62,987,609 |
| 기준시가 | 전대보증금 | 채권최고금액 | 평가금액 |
| 173,284,172 | 566,126,250 | 168,029,790 | 566,126,250 |
| 과세기간 | 간주 임대료 | 임? 대? 료 | 계 | 심사결정에의한경정금액 |
| 90.1.1 - 12.31 91.1.1 - 12.31 92.1.1 - 12.31 | 24,051,075 24,483,254 23,577,876 | 32,687,100 32,687,100 48,678,100 | 56,738,175 57,170,354 72,255,976 | 51,897,826 52,330,005 67,415,627 |
| ·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79.82㎡ · 용산구 OO로 OO OOOOO 대지 49㎡ · 용산구 OO동 OOOOO외 9필지 지상 OO상가아파트 지하실 479.605㎡ |
| (1990년도) - 토지 79.82㎡ × 2,408,000원 = 191,568,000원 - 토지 49㎡ × 2,400,000원 = 117,600,000원 - 건물 479.605㎡ × 112,000 × 1.1 = 59,087,336원 계 368,255,336원 (1991년도) - 토지 79.82㎡ × 3,030,000원 = 241,854,600원 - 토지 49㎡ × 3,000,000원 = 147,000,000원 - 건물 479.605㎡ × 112,000 × 1.1 = 64,362,991원 계 453,217,591원 (1992년도) - 토지 79.82㎡ × 3,050,000원 = 243,451,000원 |
| - 토지 49㎡ × 3,050,000원 = 149,450,000원 - 건물 479.605㎡ × 133,000 × 1.1 = 70,166,211원 계 463,067,211원 |
|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62.08㎡ : 62.08㎡ × 194,000원 × 5.23배 = 62,987,609원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79.82㎡ : 79.82㎡ × 194,000원 × 5.23배 = 80,986,968원
용산구 OO로 OO OOOOO 대지 49.0㎡ : 49.0㎡ × 176,000원 × 4.16배 = 38,463,040원 |
| 용산구 OO동 OOOOO외 9필지 지상 OO상가아파트 지하실 479.605㎡ : 479.605㎡ × 107,000원 × 1.1 = 56,449,508원 |
| 계???????????????? 238,887,125원 |
| 토 지? : 235,000,000원 지하실 :???????????????????????????????????????????????????? 31,600,000원 |
| 계?????????????????????? 59,523,949원 |
|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준시가
| 증여자가 임차법인에 임대했던 증여 당시의 임대보증금
| 시설투자등 개량후 임차법인이 타인에게 전대한 전대보증금 |
| 228,983,316 | 238,887,125 | 59,523,949 | 566,126,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