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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된 여러필지의 토지를 동일용도에 일괄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필지를 한 필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총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943
생산일자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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