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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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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 사권이 제한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3120생산일자 2008-12-02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번지 외 4필지의 토지(공시가격 1,023,491,000원,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2006년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어 있고, 별도합산 토지의 과세기준 금액인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권자인 OOOOO OO청장이 이 건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없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자료 정정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8.2.1. 종합부동산세 3,259,310원, 농어촌특별세 651,860원, 합계 3,911,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5.26. 기각 결정을 통지 받고, 200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그 지상에 해방 전부터 있던 낡은 건물의 유지보수에 문제가 많아 우선 건축물 철거한 다음, 건축비가 마련되면 신축을 하려고 1994년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상업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나, 1996년 이 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소유인 인접한 토지(OOO OOOO, OOOOO)와 함께 7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재건축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재는 토지 소유주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공동개발은 불가능하고, 이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만 단독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구역을 단독개발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08.4.29. 기각하는 결정이 있어 청구인 단독으로 이 건 토지상에 건축이 불가하므로 나대지 상태인 이 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은 12년 넘게 개별 건축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가 명백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가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개별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청구인 소유 토지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어 일부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제3자의 토지와는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의견이 합치만 되면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상태이고, 지방세법상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 사권이 제한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 3,911,170원을 2008.2.1.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인 도봉세무서장은 2008.5.21.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다음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O”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하였으며,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8.5.26.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결과(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08.8.26. 조세심판원(사이버 접수, OOOO OOOO)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

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