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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분배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413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법원에서 이 사건토지에 대한 청구인등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청구인등에게 00원을 주었는 바 이는 법률상 지급의무에 의해 준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등은 ○○으로부터 00원을 받아 이 사건토지에 대한 상속지분과는 관계없이 1인당 00원씩 균등 분배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분배금을 이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 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이 친척인 청구인등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분배금을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지 참조)을 포함 청구외 망(亡) OOO의 며느리 및 자손 20인(이하 “청구인등 20인”이라 한다)이 청구외 OOO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 임야 8,631.44㎡(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OOO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등이 패소하여 항소중에 청구인등은 이 사건소송 피고 OOO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1996.8.12)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분배금을 OOO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 각인(各人)별로 1996년분 증여세 5,548,800원을 1998.6.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건토지를 아들 4형제에게 공동으로 물려주었는데 4형제중 큰아들인 OOO의 장남인 청구외 OOO이 다른 토지 등기이전을 위하여 OOO 상속인들이 인감도장을 맡긴 것을 기회로 인감을 도용,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신명의로 이전하여 토지의 대부분을 양도한 사실을 사후에 알고 청구인등은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토지 양도대금중 700,000,000원을 물적보상에 대신하여 지급받고 이 사건토지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OOO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분배금을 수령하였는 바, OOO은 이 사건토지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물적보상에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등은 소유권 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분배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사건토지는 청구외 망(亡) OOO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위 OOO의 아들 4형제인 청구외 망 OOO·OOO·OOO·OOO등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68.2.13 위 OOO의 지분이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같은날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1968.1.15「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의 장남)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등은 위 OOO을 피고로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등이 패소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등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소송의 피고 OOO은 원고인 청구인등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등이 700,000,000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1인당 35,000,000원씩 분배한 사실이 청구인 OOO과 조사관서인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과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사건토지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중 1심에서 청구인등이 패소하였으며, 고등법원 항소중 쌍방 화해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측이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토지가 청구인등의 공동소유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분배금이 이 사건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등이 이 건 화해합의금을 수령하여 1인당 35,000,000원씩 같은 금액으로 배부한 것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OOO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망(亡) OOO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이 OOO의 아들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68.1.15 매매를 원인으로 OOO의 장손(長孫)인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OOO명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의 상속인들이 OOO에게 인감도장등을 맡긴 것을 기회로 OOO이 임의로 이 사건토지 소유권을 본인(OOO)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OOO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인 청구인등이 패소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은 본건 소송사건 항소중에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등이 OOO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하게 분배한 사실이 청구인 OOO과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등이 이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 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이어서 쟁점분배금을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 이 사건토지에 대한 청구인등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이 청구인등에게 700,000,000원을 주었는 바 이는 법률상 지급의무에 의해 준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등은 OOO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이 사건토지에 대한 상속지분과는 관계없이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 분배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분배금을 이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 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OOO이 친척인 청구인등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분배금을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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