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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110생산일자 1994-06-29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이 지난후 고지서 납부기한내 연부연납 신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 및 부과세액은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4.28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91.10.23 상속재산가액을 3,828,418,526원으로 하고, 각종 공제액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하였으며, 그 신고세액 1,423,017,171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 인출액 208,000,000원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78,9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충청남도 논산군 두만면 OO리 OOOOOOO 답 2,026㎡와 같은 리 OOOOOOO 임야 793㎡중 답 43㎡를 제외한 토지를 청구인들은 위 토답 및 금양임야로 상속재산에 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봉사할 분묘가 없다고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상속세 결정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 신청이나 납부가 없었다고 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4,012,982,552원으로, 각종 공제액을 56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369,577,019원을 적용하여 93.7.4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901,194,3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 입·출금 내역을 알지 못하나, 피상속인은 OO종합제철(주)의 부사장 등을 역임한 자로서 그 연령·직업·소득 등으로 보아 이 건 예금 인출액 78,980,000원은 사회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시 충청남도 논산군 두만면 OO리 O OOOOOO 임야 793㎡는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父 OOO의 묘소가 위 임야에 있고 같은 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과 그 아들 OOO가 위 묘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면 OO리 OOOOOOO 답 2,026㎡는 위 묘소의 위 토답이므로 답 2,026㎡중 600평인 1,983㎡(이하 “쟁점답”이라 한다)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19조

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미납부가산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7조의 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1억원 이상인 예금인출액 208,000,000원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78,9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답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父 OOO의 묘소를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무상으로 경작하고 있다하여 묘토인 농지라고 주장하나, OOO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OOO은 92.4.17까지 쟁점답의 소재지 인근이 아닌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OO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 바, 언제부터 쟁점답을 경작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쟁점답을 묘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신고기한이 지난후 고지서 납부기한내 연부연납 신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예금 인출액중 일부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답이 묘토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③ 상속세 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7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와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출금된 208백만원중 사용처가 확인된 56백만원과 소액으로 출금되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본 74백만원을 제외한 위 OO은행 예금계좌에서 89.6.30 출금된 40,000,000원과 OO은행 예금계좌에서 90.7.6 출금된 21,350,000원 및 90.10.20 출금된 17,63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OO은행 OOO지점장과 OOOO은행 OO지점장이 각각 94.4.25과 94.5.23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은행 위 지점에서 89.6.30 출금된 40,000,000원은 수표 1매(OO OOOOOOOO)로 발행되어 동 수표는 동일자에 청구인 OOO의 妻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이 OOOO은행 위 지점에 있는 가계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OO은행 OO지점장이 94.6.1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은행 위 지점에서 90.7.6 출금된 21,350,000원과 90.10.20 출금된 17,63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민법 제996조

에 규정하는 재산, 즉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5-1...8의2도 같은 뜻임)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답이 묘토라고 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쟁점답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답이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인 OOO에게 91.9.11(원인 91.4.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소유권이전 되어 있으나, 묘토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묘토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묘토로 사용하기로 친척들간에 협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여지는데, 쟁점답을 묘토로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OOO은 85.3.29~92.4.17까지 대전직할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답이 묘토로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묘토로 사용될 것이라는 증빙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2중3554, 92.11.25 같은 뜻임)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는 상속세의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연부연납의 신청은 상속세의 신고기한내에 이를 하거나 또는 그 기한이 경과된 후 정부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납부기한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상속세법령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공제해야 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상속세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이를 신청한 금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만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까지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면 기히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그 후 연부연납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소급하여 취소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될 뿐 아니라, 이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시키고자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538, 93.6.12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 주소 및 부과세액

청구인

주??? 소

부 과 세 액

OOO

OOO

OOO

OOO

OOO

OOO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407,235,830원

407,235,830원

271,680,670원

271,680,670원

271,680,670원

271,680,6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