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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인 청구법인이 세액을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19생산일자 2017-11-2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다가 유예기간 내에 임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주체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5.27. OOO외 1필지 토지 11,065.6㎡ 및 지상 건물 6,6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고 2016.5.20. OOO도세 감면 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감면 조례 제8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OOO지상 건물 240㎡, 같은 길 OOO토지 5,476㎡ 및 지상 건물 3,6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함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법인에게 환산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건물분 재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5.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제품 개발을 준비하던 중 2016년 4월경 OOO와 동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신규사업을 진행(청구법인이 20%의 지분투자)하기로 하였고, OOO가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요구하여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게 된 것일 뿐 임차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아니하고 2016년 11월경 폐업하였다.

과세전적부심 결정서에 따르면 임차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OOO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동 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위 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하여 기계를 수입해오기 위한 통관 물류비 및 그와 관련된 것이지 위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의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계약파기를 요청하였을 뿐 임차법인의 매입세액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도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6.4.25. 임차법인과 투자이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4.26.부터 2018.4.25.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임차법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매입세액 OOO을 신고하는 등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여 주어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인 청구법인이 세액을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6.3.31. 조례 제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밀양시세 감면 조례(2015.9.24. 조례 제1004호로 개정된 것)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09.12.8. 설립 및 사업자등록하고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풍력발전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임차법인(대표이사 OOO감사 OOO)은 2016.5.4. 쟁점부동산에서 광물성 섬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6.5.1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12.9. 폐업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2016.5.20. OOO도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4.26. 임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같은 날부터 2018.4.25.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2016.4.25.자)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및 OOO)과 OOO는 2016.5.24. 불연재 생산 및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및 OOO)이 20%, OOO가 80%를 투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운영하기로 하는 투자이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이행계약서(2016.4.25.자) 주요내용>

(라) 임차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7.1.~9.30.)에 사업장주소를 OOO로 하고 매출가액을 OOO 매입가액을 OOO(일반매입가액 OOO고정자산 매입가액 OOO그 밖의 공제매입가액 OOO)”으로 신고하여 OOO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인 2016.4.25. 임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임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에 해당하므로 양자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임차법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등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