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 OOO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재취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위 사업장을 87.7.1자로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사업장을 인수한 것은 87.6.23로서 8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48,772,900원, 8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23,208,289원의 매출누락한 사살이 있고 청구법인이 87.7.1자로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채취된 골재 및 골재 채취 장비에 관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다른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라 하여, 88.12.16자로 87년 1기 부가가치세 6,340,470원, 87년 2기 부가가치세 73,339,920원 87.3.1부터 87.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 24,267,820원, 동방위세 4,079,4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OO종합건설, (주)OO종합건설의 채권자의 3인간의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골재 사업장의 채취된 골재와 골재 채취 장비를 위 합의서 작성일인 87.6.23자로 인도받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87.7.1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주)OO종합건설의 채권단이 장악하고 있는 골재 채취 사업장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로서 실제로 이날에 골재사업장의 채취된 골재와 장비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사업자 (주)OO종합건설은 87.6.30까지 판매한 골재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바도 있고, 청구법인은 87.7.1자로 전사업자 (주)OO종합건설로부터 골재 사업장을 인계받고, 동일자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토석 채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이날부터 골재 채취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87.7.1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87.7.1자로 (주)OO종합건설로부터 골재 채취 사업장을 인계받아 이날부터 사업을 하였고, 87.6.30까지는 전 사업자 (주)OO종합건설이 골재 채취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87.6.30까지는 청구법인의 골재 매출이 있을 수 없음에도 87년 1기에 골재 매출누락이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며, 87년 2기의 매출누락 금액중 운반비 상당액 8,637,000원은 거래조건이 매입자의 사업장에 골재를 도착하도록 하는 도착도로서 물품대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동 운반비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가. 청구법인의 경우 87.6.23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OO 골재 사업소에서 발생한 제세 공과금, 미불금, 선수금, 미수금 일체를 청구법인이 승계하며, 87.6.23현재 상태의 골재사업장을 청구법인이 인계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과세기간이 변경된 87.7.1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시로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며,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매출누락금액은 양도법인과의 합의 내용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인이 88.11.30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본건 심판청구는
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87.7.1자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나. 청구법인이 87년 1기에 48,772,900원, 87년 2기에 8,637,000원의 매출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청구법인이 87.7.1자로 (주)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전사업자 (주)OO종합건설, (주)OO종합건설의 채권자 3자간의 87.6.23자 합의서에 위 (주)OO종합건설의 채권자가 강남구 OO동 골재 사업장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이 있다하여 청구법인이 87.6.23자로 골재와 장비 등을 인도받았는데도 세금계산서는 87.7.1자에 교부받은 것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위 3자간의 합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합의서의 주내용은 87.6.23 현재 전사업자 (주)OO종합건설의 미수금, 선수금을 거래처별로 확정하고 위 3자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함께 87.6.23 현재의 골재 현장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합의서상의 사업장 인계 약정일이 87.6.23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쟁점 골재와 장비가 동일자로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었다고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사업자간의 어떤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약정한 재화가 실제 이동되거나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실제 언제 재화가 이용되었는지 또는 언제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가려 동 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 계획법에 의한 토석 채취 토질 형질 변경에 따른 사업자 명의를 87.7.1자로 전 사업자 (주)OO종합건설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도록 허가 받았고, 동 허가시 강남구청장에게 제출된 허가보증금에 갈음하는 OOOOOO(주)의 보험기간 기산일이 87.7.1인점과 전 사업자 (주)OO종합건설이 87.6.23부터 87.6.30까지 골재를 판매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처분청에 신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 골재와 장비는 87.6.30이후 청구법인이 인도받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장 OOO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이 청구법인이 87년 1기와 87년 2기에 골재를 매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장을 변경하여 87년 2기에만 매출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한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사업자로부터 골재 사업장을 인수하여 골재채취 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87.7.1부터라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년 1기에 48,772,900원의 매출누락이 있다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앞서 “가”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87.7.1부터 골재 채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중에는 전사업자 (주)OO종합건설이 골재를 판매하고 신고한 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87.6.23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골재 채취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앞서 “가”에서 본바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사업자 (주)OO종합건설이 매출기장한 87.6.23 이전 거래분 28,088,650원도 포함되었음이 (주)OO종합건설의 거래처별 매출원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과세처분간에도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87년 2기의 매출누락액 23,208,289원에는 운반비 상당액 8,637,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운반비 상당액은 거래 조건이 골재판매자인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골재를 도착하여 주는 조건의 이른바 도착도 거래로서 동 운반비 상당액은 골재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되었으므로 운반비 상당액이 매출 누락되었다고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액중 87년 1기 48,772,900원과 87년 2기 8,637,000원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