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3. 및 2016.1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및 같은 동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중과 제외 업종(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2018.6.5., 2018.7.19.)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7.16.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이하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이라 한다)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건 중과규정”이라 한다) 단서 전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이 건 중과규정의 ‘단서’가 아닌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본문에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산정하면 산출세액이 음수[주택취득세율(1%)×3-중과기준세율(2%)×2=-1]로 계산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여 이 건 중과규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그 추징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율이 음수이므로 그 세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러한 사유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추징 안내’의 추징사유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처분청의 귀책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창궐하였던 기간(2019.12.1.∼2022.8.1.)은 재해로 신고ㆍ납부의무가 유예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과 같이 추징세액을 계산하면 세율이 음수가 되어 중과배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오히려 취득세가 환급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비록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의 일부분에 입법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중과규정의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본문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중과배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세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부과한 것이라서 여기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부지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중과규정(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처분청이 교부한 ‘취득 부동산 사용 계획서’를 2016.11.4. 작성ㆍ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추징 안내’는 아래와 같다.
<추징 안내>
OOO
(다) 쟁점부동산이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이 건 중과규정의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본문에 따라 계산된 세율이 음수이므로 그 추징세액은 ‘0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이 건 중과규정은 그 본문과 단서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그 세율을 규정하면서 단서 후단에서 중과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은 중과제외대상에 대한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바, 배제사유가 발생하면 이 건 중과규정의 본문과 단서 전단을 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배제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에 따른 배제사유가 발생한 이상, 이 건 중과규정의 단서 전단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추징 안내문과 같은 것은 처분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해당 안내문에서 구체적인 추징 사유가 빠져있다고 해서 무신고의 원인이나 책임을 처분청에게 돌릴 수 없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서 납세의무 성립에 따른 신고ㆍ납부의무는 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에서 정한 사유를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에게 배제사유가 발생한 사정과 신고ㆍ납부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코로나19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20.1.1. 시행,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세법(2020. 1. 1.시행,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1.
「임대주택법」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