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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528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외 ○○이 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11.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95.4.3. 연립주택 16세대 898.63㎡(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보존등기하여 95년~96년 사이에 8세대를 분양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분양가액을 조사하여 98.3.2.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280,180원, 96년귀속 종합소득세 37,590,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3.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3.1.4. 양도하고 건물신축후 분양금액이나 전세금에서 잔금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을 해줄 수 없었으며 청구외 OOO이 건축면허 빌리는 문제부터 철거, 신축, 분양 및 소득세신고를 한 실지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한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다른것은 당초 계약서에 중도금 72백만원, 잔금을 568백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동 계약서를 파기하기로 청구외 OOO과 본인이 합의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중도금은 72백만원, 잔금은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청구인이 파기하여야 할 계약서를 잘못 제시하여 심사하는데 오해가 있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3.1.4. 양도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처분청과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매매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93.1.11.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95.3월 증축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95.4.3. 공사시공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증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더군다나 쟁점주택의 시공자는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 되어 있음이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이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서부세무서에 신고한 관련서류중 분양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사본 등에서도 쟁점주택의 분양자가 청구인(OOO 대(代) OOO)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이 신축분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편의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71.11.20. 취득한 쟁점토지에 93.1.11.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등기부상 청구외 OOO 소유인 주택 238.34㎡는 93.1.27. 멸실) 지하1층, 지상4층 연립주택 16세대 898.63㎡를 신축한 후 95.4.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분양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98.9.19. 청구외 OOO이 쟁점연립주택 신축분양 사업소득을 관할 세무서인 서부세무서장에 신고한데 대해 청구인을 쟁점연립주택의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서부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93.1.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69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2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약정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실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쟁점연립주택 분양광고상의 전화번호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다는 일일광고지 광고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양광고상에 나타난 전화번호가 청구외 OOO의 전화번호라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연립주택의 신축분양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연립주택 입주자인 청구외 OOO등 10인의 사실확인서(98.5.19.)를 보면, 청구외 OOO이 입주자들과 입주날자, 잔금지급일 및 계약기간을 결정한 다음에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있는 바, 위 확인자들이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받은 분양대금이 청구인에게 지불된 점

으로 보아 쟁점연립주택의 실제 신축분양자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연립주택 신축분양사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연립주택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