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 OO소재 주택(대지 54.5평방미터, 건물 26.45평방미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88.9.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3.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038,860원 및 동 방위세 203,880원을 90.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7 심사청구를 거쳐 90.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8.9.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금 27,00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3.4 청구외 OOO에게 일금 27,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도 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이 건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며 이 건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 건 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양도 및 취득)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그 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도 제시한 바 없으며 특히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함에 있어 아무런 특약사항없이 그 대금 27,500,000원을 영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은 매매계약 이전에 청구인이 OO O동 OOO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채권 최고액 금 16,000,000원)와 관련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총액에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공제한다는 등의 특약사항도 없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상에 검토한 바를 모아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확정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쟁점 부동산을 88.9.20 27,000,000원으로 취득하여 89.3.4 27,5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그 거증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은 서울 영등포구 OO동 소재 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당시인 88.9에 비하여 양도시인 89.3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한 점으로나,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보나, 취득시에서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률(20%)을 감안하면 청구주장 27,000,000원으로 취득하여 27,500,000원(상승율 1%)에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쟁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서 이를 특별히 저가 양도하게 된 동기 및 그 사유를 명백히 거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주장하는 거증자료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금융관계 자료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의 자료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을 예정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기 또한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