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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존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5896생산일자 1995-04-01
AI 요약
요지
효과에 있어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전입한 후에 무상주를 교부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포장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89.11.4 유상증자한 주식 8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위 주식납입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가 납입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1992.1.16 청구인에게 1989.11.4 수증분 증여세 390,000원 및 동 방위세 65,000원을 고지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1989.11.30 기존주식의 비율에 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에 대한 무상주 96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배정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89.11.30 수증분 증여세 2,646,170원 및 동 방위세 450,390원을 1994.7.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의 취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당시 이를 소명할 금융자료가 없고, 증여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납부를 하였으나 쟁점①주식의 납입대금은 사실상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1989.11.30 청구외 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아닌 자본잉여금(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에 대한 무상주(쟁점②주식)를 배정받은데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인 1989.11.4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①주식대금을 납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주식이동상황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쟁점①주식을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기히 증여의제로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자금으로 쟁점①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확정되었던 것인데 또다시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 참여비율에 따라 1989.11.30 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주를 교부한 것이므로 증여의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것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실질 주주인 청구외 OOO 등의 이득을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물타기증자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이라고 할지라도 기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교부하거나 비상장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 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받은 자는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경우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전입한 후에 무상주를 교부하는 것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전입한 후에 무상주를 교부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주식의 납입대금을 실지로 청구인이 납부하였는지의 여부

② 기존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법 제61조

에서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1989.11.4 유사증자시 유사증자주식의 납입대금 400,000,000원중 쟁점①주식대금 4,000,000원이 가명계좌인 OOO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입되었으며,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OOO 통장의 실질주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OOO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이 명의 수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1989년도분 증여세 390,000원 및 동 방위세 65,000원을 청구인에게 1992.1.16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1992.1.27 이를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납입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하여 1994.9.1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청구주장중 쟁점①주식의 납입대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하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청구인이 안 날로부터 약 2년 8개월이나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자산재평가적립금 2,036,272,265원중 1,680,000,000원을 자본 전입하여 1989.11.30 현재의 기존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명의수탁한 주식(쟁점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쟁점②주식을 배정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②주식을 명의수탁한 주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행되는 무상주는 비록 구주식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신주로 발행되고 보면 그 근거주(구 주식을 말함)와는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165, 사건 참조)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이나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또는 무상주를 받았을 때 신·구주식의 1주당의 장부가액 산정(수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독립된 재산,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별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자의 회계처리방법이나 구주와 관련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이 건 실질소유자의 명의와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②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합동회의 심판결정례 국심 91서2306, 1992.6.30, 국심 94중3818, 1994.11.28 같은 취지임) 이므로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중 쟁점①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②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