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8.1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92.8.6 피상속인 명의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OO지점(이하 “OO상호신용금고”라 한다)으로부터 부금대출받은 7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93.2.15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93.7.15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26,817,350원을 결정고지한 후 95.4.10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하여 95.4.17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4,637,1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1억원미만에 해당되므로 과세가액산입 대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속개시일전 8일 이내에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로 그 채무의 금액이 현금 등으로 보관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막연히 8일 기간동안 피상속인이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이에 대한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사망 8일전에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따라서 불교신도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확인서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채무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92.8.6 피상속인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쟁점채무는 92.8.6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외 2필지 피상속인 소유 토지 264㎡와 상속인 OOO 소유의 건물 604.09㎡를 공동담보설정하고 피상속인을 채무명의인으로하여 부금대출(OOOOOOOOOOOOOOO)받은 사실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회신한 대출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채무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되는 채무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93.2.15 상속세신고시 공제신청한 채무총액은 90,000,000원(쟁점채무 70,000,000원, 기타채무 20,000,000원)으로 1억원 이상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93.6월 쟁점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탐문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94.5.4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이후 쟁점채무금액 해당액을 청구인이 상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의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채무금액이 1억원 이상의 채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인이 달리 사용하였다는 거증도 없이 단순히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