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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06생산일자 2013-06-26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이용 현황이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30)이 아닌 일반세율(1천분의40)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21.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소유권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21.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1.1.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이고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취득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3.1.25. 기각결정을 받자, 201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경사업자로서 조경사업에 필요한 묘목을 식재할 농지 취득을 목적으로 OOO에서 시행한 경매에 참가하여 2012.5.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2.10.25. 현재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묘목이 식재되어 있음)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은 “전”이며, 이 건 토지의 경매 당시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로 응찰자가 제한(경매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토록 함)된 토지로 취득 당시에 이 건 토지는 농지가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다고 하여 농지외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농지의 활용은 그 농작물에 맞는 계절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득 즉시 경작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묘목을 식재한 것은 적기에 당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한 전형적 사례라 할 것이며, 또한,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OOO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전소유자가 채무관계 등으로 방치하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는 농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2.5.10.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약 300㎡는 비닐하우스(화원) 부지, 약 500㎡는 주차장, 약 80㎡는 화재로 지붕면이 소실된 비닐하우스 부지이고, 나머지는 잡초가 우거진 공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도 이 건 토지 위에는 검은색 부직포로 덮은 비닐하우스 3개동이 존치되어 있었음이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용도는 자재 창고로 보여지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출장 당시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불법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이었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잡종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취득당시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외의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인 것이 확인된다.

(나) 경기도 OOO이 2012.8.6. 발행한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2012.5.2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집행관이 2012.4.16. 발행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에 의하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수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제시 외 비닐하우스 2동 소재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이 2004.1.30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으로,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도소매, 종목을 조경공사, 정원수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세무공무원 박OOO 등 2인이 2012.5.10.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물건지의 서쪽 도로변 약 300㎡는 비닐하우스 구조의 화원이 입주해 있고, 약 500㎡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쪽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약 80㎡)는 빈채로 지붕의 일부가 소실, 개방되어 있으며, 기타 남쪽 지역은 잡초가 우거진 공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사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2.5.10. 현지출장시 촬영한 이 건 토지의 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현황은 위의 출장복명의 내용과 같고, 이 건 토지상에는 하이디 하우스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구조의 화원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2012.5.21. 경기도 OOO를 경매로 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소유권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21.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2.11.1.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이고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농지의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자) 처분청 세무공무원 김OOO 등 2인이 2012.11.9.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현재 조경용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비닐하우스 3개동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2010년 3월 경 이 건 토지상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는 OOO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카) 처분청은 2011.2.21.자 OOO 기사를 제출하였고, 이 기사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소재지 등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근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지붕위에 검은 부적포를 덥어 위장한 채 불법적으로 화재에 민감한 위험물질과 자재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해 온 만큼 예고된 인재라고 전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그 제2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은 농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법령을 종합하면 농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취득당시 사용현황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② 처분청 세무공무원 박OOO 등 2인이 2012.5.10.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서쪽 도로변 약 300㎡는 비닐하우스 구조의 화원이 입주해 있고, 약 500㎡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쪽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약 80㎡)는 빈채로 지붕의 일부가 소실, 개방되어 있으며, 기타 남쪽 지역은 잡초가 우거진 공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창고 등으로 사용되던 비닐하우스 3개동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2011년 2월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가 화재로 소실된 이후에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08년이후부터 청구인의 취득당시까지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되던 비닐하우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잡종지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 사용현황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