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90.2.9 충남 아산군 신창면 OO리 OOOO외 2필지 답 6,0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0.11.1 충남 아산군 인주면 OO리 OOOOO외 1필지 답 2,651㎡(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사실에 대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52,860원 및 동 방위세 85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은 21,150,000원이고 다른 농지의 취득가액은 19,000,000원으로서 다른농지 취득가액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의 1/2이상 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다른 농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인계약서상에는 8,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종전 농지가액의 1/2이하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다른농지 취득일로 3년내인 93.4.7 충남 온양시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 및 다른 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농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7.31 부터 충남 온양시 OO동 OOOOOOO에서 OOO 슈퍼를 경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90.11.1 다른농지를 취득하고 3년내인 93.4.7 충남 온양시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가까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651㎡의 밭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면 소재지를 달리하여 직선거리가 7㎞정도 떨어진 다른 농지를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