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6,3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9.8월에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 96,243,464원(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를 9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97.1.20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30,4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심사청구를 거쳐 97.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에게 쟁점건물의 관리일체를 위임하여 관리토록 하였는 바, 따라서 (주)OO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관리비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므로 쟁점관리비는 (주)OO의 매출로 보아야 마땅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임차인들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순수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청구인이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비록, 청구외 법인인 (주)OO가 각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직접받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일단은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은 부당하므로 임대용역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관리비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에 따른 용역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면서 임대료는 “잔금완납일 또는 점포입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임차인들이 임대인(청구인)에게 지급”(제1조 제3호)하고, 전기·상수도료등 임차료외의 제비용은 “임대인(청구인)이 사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하되 임차인들은 해당월분을 당월 25일까지 임대인(청구인)에게 지급한다”(제4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주)OO간에 체결된 쟁점건물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로 명시된 전액(부가세 포함)을 청구외 (주)OO가 수거하는 것(제2조)으로 정하고 있음이 각각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별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외 (주)OO는 쟁점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징수하고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단컨대,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임차인들간에 체결되었고 따라서 쟁점관리비는 임차인들이 건물을 사용함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쟁점건물 임차인들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제4조)에 의하면 관리비를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기로 되어있고 위 관리비를 임차인이 납부를 지연할 때에는 청구인이 일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제9조)를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OO간에 체결된 건물관리계약서는 양 당사자에만 유효한 것으로 쟁점건물 임차인들이 (주)OO에게 관리비를 직접 지불할 의무는 위 건물관리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OO간의 쟁점건물 관리에 대한 용역공급계약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하므로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에 따른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관리비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