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물 중 명의지분이 신탁해지원인으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건물 중 명의지분이 신탁해지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로 등기된 것이 인정되므로 증여시기는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날로 봄(기각)
국심1990구1211생산일자 1990-09-20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건의 증여시기는 청구인외 3인이 86.5.22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날로 봄이 타당하여 그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외 3인이 75.7.11 같은 동OOOO OO외 3필지 지상 건물 724.53평방미터(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 후 86.5.22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88.10.31 그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4분의 1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보존등기한 날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부과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90.2.16 증여세 4,757,770원 및 동방위세 951,5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시 지분의 증여시기를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인 75.7.11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시 지분의 증여시기를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인 75.7.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으로, 즉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되는 사항들)에 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지만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소유권표시란)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처럼 쟁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건축물 대장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외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 등기된 86.5.22로 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전시 지분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건물을 청구인외 3인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날(86.5.22)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그 4분의 1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지분의 증여시기를 건축물관리대장상 준공일인 75.7.11로 보아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82...29의 2에서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고, 또 이 건 쟁점 건물 중 청구인 명의지분이 88.10.26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88.10.30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볼 때, 그전 86.5.22자 청구인 명의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건의 증여시기는 청구인외 3인이 86.5.22 공유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날로 봄이 타당하여 그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