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9.4(소유권보존등기일)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 OO OOOOO 대지 35.01㎡ 및 그 위 건물 94.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12.9 청구외 OOO에게 “94.7.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유상이전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6OO,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택은 조합주택으로서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152.6㎡를 90.11.27일 OO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얻은 조합원자격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위 OOO이 조합아파트 입주금을 부담한 것으로서 92.9.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후 94.12.9 위 OOO에게 명의신탁해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주택의 청약금 및 중도금 잔금 영수증상 명의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되어 있는 등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고 94.8.18일자 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인점 등을 볼 때 쟁점주택에 대한 94.12.9일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탁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제상 일반 부동산등기나 등록에 공신력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형식상 적식의 등기나 등록이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등기나 등록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이 그 반대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등을 보면 쟁점주택은 주택조합아파트로 준공된 후 각 소유자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바 당해 보존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점과 청약금, 중도금 및 잔대금등 영수증상 주택대금 납부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 법원 판결문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하면 신탁해지에 관한 94.8.18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에 “쟁점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주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판결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소송당사자 일방으로서 원고(청구외 OOO)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패소당하게 된 것이 명백한 만큼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예컨대, 자금출처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