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법인의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대지 245.3평방미터의 34.45/216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1.5.22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국세등 128,491,70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79.5.29 이 건 부동산을 참가압류한 사실, 그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82.12.16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88.12.20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있는데, 90.5.4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위 참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90.5.11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90.5.21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밝혀지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79.5.29 자 참가압류등기의 해제를 90.5.4 처분청에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위 해제신청당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있었음이 등기부상 명백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참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참가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