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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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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처남 OOO 명의로 OO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된 4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131생산일자 1995-09-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처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 OOO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예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위 예금계좌는 사실상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의 처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잡종지 96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1,385,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에서 90.8.25 OOOO은행 OO동지점에 청구인 OOO 명의로 455,033,392원,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 명의로 170,000,000원, 청구인의 처남 청구외 OOO 명의로 4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남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개설하고, 추후에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4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88,000,000원 및 동 방위세 48,000,0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 OOO과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 등이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20년간 두부제조업을 영위한 자이며, 쟁점토지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 바, 위 채무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외 OO, OOO, OOO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의 처 OOO이었다.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처 OOO은 90.7.6 청구외 OOO외 9인으로부터 사채(私債)를 빌려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90.8.25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385,000,000원을 수령한 후 청구인 OOO 명의로 455,033,392원,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 170,000,000원, 청구인의 처남 OOO 명의로 400,000,000원을 각각 OO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하였다가 추후에 인출하여 청구외 OOO외 9인으로부터 빌린 사채를 상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처남 OOO 명의로 OO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된 4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예금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처남 OOO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추후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동 입금액을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에서 청구인의 처남 OOO 명의로 OO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된 4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처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455,033,392원, 청구인의 자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170,000,000원, 청구인의 처남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4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남 OOO 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개설하고, 추후에 이를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외 9인에 대한 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사채를 차입하게 된 경위나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청구인의 처 OOO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처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 OOO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예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위 예금계좌는 사실상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